"너 입 맞자" 출동경찰관 폭행 20대 남성 벌금형
법원 "피고인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5시1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거리에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트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순경 A씨가 중재에 나서자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게, XX놈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A 순경의 복부를 가격했다.
또 그는 옆에 있던 B경사에게도 욕설을 하고 "너 입 맞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명의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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