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법농단'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인정 안돼"
법원 "구속 사유나 필요성·상당성 인정 못해"
前 대법 재판연구관, 문건 유출·파기 혐의 등
현직 시절 관여 사건, 개업 후 수임한 의혹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의 첫 구속수사 시도는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 전 연구관에 대해 청구된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검찰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적용한 혐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지적했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법리상 의문이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허 부장판사는 "유 전 연구관에게 적용된 피의사실 중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며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도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퇴임하면서 재판보고서 원본 등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했던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6월11일 수임한 뒤 같은 달 28일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9.20. [email protected]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사건을 선임하기 전후 담당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차례 통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또 숙명여대 총장 등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반면 유 전 연구관은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소송을 챙겨봐줄 것을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유 전 연구관이 해당 재판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혐의가 중한 데다가 증거 인멸의 우려도 현실화됐다"면서 "이런 경우 통상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구속 수사를 해왔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공기록물관리의 관한 법률 위반·절도·변호사법위반 등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원 전·현직 관계자를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그간 대거 기각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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