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말다툼 중 집에 불 지른 60대 체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15분 부산 사상구 자신의 집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불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없었으며, 불은 거실 일부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진로 문제로 아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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