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PC방 살인 계기, 심신미약 사유 구체화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서 의원 질의 답변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좀 더 구체화·단계화"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대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들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5. [email protected]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이후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약을 먹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현재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감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이 글에 대한 동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된 이후 처음이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우울증약 복용만으로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문 총장은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답했다.
금 의원이 이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등의 지급을 이날 마무리했다. 유족부조금의 경우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강서구 소재 한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8)씨의 딸이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금 의원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소홀하게 대처한 게 없는지 살펴보고, 엄정하게 다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에 대해 "접근금지 사유를 좀 더 넓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더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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