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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창촌 '옐로하우스' 종사자들 "일방적 퇴거" 반발

등록 2018.10.29 17: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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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2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옐로하우스'에 내걸린 현수막 모습. 2018.10.25.stay@newsis.com

【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2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옐로하우스'에 내걸린 현수막 모습.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김민수 인턴기자 = 인천지역 마지막 집창촌인 속칭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이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퇴거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옐로하우스 종사자들로 구성된 '옐로하우스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인천시 남구 미추홀구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합과 토지주가 개발이익을 노리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압적으로 종사자들을 내쫓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종사자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옐로하우스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업주와 토지주들은 종사자들이 번 돈으로 호의호식 해놓고 이제와서 보상금 한 푼 없이 개 내쫓 듯 한다"고 지적했다

 옐로하우스가 위치한 미추홀구 숭의동 숭의 1구역 1단지 일대(1만5611㎡)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부분 철거가 진행 중이다.

 철거 과정에서 종사자 40여 명이 의사와 상관 없이 토지주로부터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토지주와 조합 측은 이들에게 올해 연말까지 다른 곳으로 모두 이주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가 종사자들에게 4년 동안 단계적으로 1인당 최대 2260만원의 자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종사자들이 자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탈성매매 확약서에 개인정보가 노출돼 실제 지원자가 적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올해 9월 미추홀구 의회는 '인천시 미추홀구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구는 탈성매매 확약서 등을 제출한 종사자에 한해 내년부터 4년 동안 주거 지원비를 포함한 1인당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은 후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옐로하우스는 지난 1962년 인천 숭의동에 형성됐으며 지난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이전한 것이다.

 1990년대 말까지 35개 업소가 성업했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으로 현재 10여개 업소 4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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