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민·관 합동단속
【정읍=뉴시스】 = 전북 정읍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교통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다.
단속 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와 정읍경찰서 등과 함께 집중단속을 펼친다.
특히 판매시설과 공연장 등 공공시설 21개소가 중점 단속지역이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물건적치·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적발 시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차표지 위·변조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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