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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등 3개사, '주한미군 납품 유류가 담합' 2670억원 벌금·배상금

등록 2018.11.15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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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GS칼텍스·한진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담합

美법무부, 반독점법 위반 벌금 부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총 2억3600만달러(약 2670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이들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총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민사 배상으로는 SK에너지가 9038만달러, GS칼텍스가 5750만달러, 한진이 618만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에너지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종결에 따라 벌금 및 배상금 약 14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SK에너지는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 물량의 가격 담합에 대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며 "올해 4분기 중 미국 법무부와 조사 종결에 합의하고 벌금 및 배상금 약 1400억원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및 배상금은 3분기 SK에너지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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