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김경수·드루킹에 모두 항소…2심서 다시 판단
6일 법원에 두 사건 모두 항소장 제출
완승에도 일부 집유 판결에 불복 보여
김경수·드루킹은 선고 다음날에 항소
법원 인사 등으로 본격 재판 3월 전망
【서울=뉴시스】 배훈식 이윤청 기자 = 지난달 31일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같은 날 오전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 2019.01.30. [email protected]
7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와 김씨 등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특검팀은 고심 끝에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7일째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지사와 김씨 등 기소한 12명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아내며 완승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김씨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2라운드를 준비하게 됐다. 특검법상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규정이다. 실제 드루킹 사건 1심도 지난해 9월21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판결이 나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심의 본격적인 심리는 3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을 비롯해 김 지사와 김씨 측은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지만, 2월에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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