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세무조사 착수
거주자·내국법인 83곳, 외국계 법인 21곳 선정
역외탈세 가담 혐의 있는 전문조력자도 포함

【세종=뉴시스】
#. 내국법인 을(乙)의 사주 C씨는 중국 현지법인 D를 운영하는 내국법인 병(丙)이 부도가 나자 D를 저가에 인수한 후 지분 일부를 중국법인의 직원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했다. 이후 중국법인의 회사가치가 상승하자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사주의 자녀에게 저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거래를 위장해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큰 거주자·내국법인 83곳과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가 큰 외국계 법인 21곳 등 총 104곳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 법인은 84곳, 개인은 20명이다. 84개 법인 중 내국법인은 63곳, 외국계 법인은 21곳이다.
조사대상자는 탈세제보·유관기관 정보·현지정보 등 국내외 수집정보를 활용해 최근 조사에서 파악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 및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의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전문조력자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의 금융정보가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됐다.

【세종=뉴시스】
특히 조사과정에서 허위 비용계상,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차명주주 이용 등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이번에 조사 착수 시점에서부터 금융정보, 신고내역, 거래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의 정보교환 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세자의 자료제출 거부·기피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다.
더욱이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지난해 신설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을 적극 활용해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현장정보수집 강화,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등으로 정교하게 탈세혐의자를 선별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반칙과 특권 없이 다 함께 잘 사는 공정한 경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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