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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업원 강제 추행 바른미래당 울산시당 간부 입건

등록 2019.05.28 1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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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업원 강제 추행 바른미래당 울산시당 간부 입건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20대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하고 경찰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혐의로 바른미래당 울산시당 간부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께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 B씨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옥동지구대로 연행한 뒤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다음날 오전 1시께 지구대를 다시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에 찾아왔을 때 A씨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다"며 "A씨에 대해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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