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 개정
일자리 창출 기업 서류 제출 편의성 강화
조달청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지난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에서 조달청은 신인도 평가의 '일자리창출' 심사 때 받던 증빙서류를 다양화해 종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세무서에 신고된 표준손익계산서를 고용인력 증가 증빙서류에 포함시켰다.
또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건설고용지수 평가 항목도 명문화했다.
특히 창업초기(창업 후 2년이내)기업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급여액 평가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으며 하도급자 처우 개선을 유도키 위한 감점 범위(60%→64%)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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