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미끼 사기' 유명가수 동생 항소심서 감형
가수 친누나 앞세워 무명 가수 상대 사기
"전국노래자랑 등 출연시켜 주겠다" 속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2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다 초범이고 현재 2000만원을 변제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누나가 중견 가수인 점을 이용해 지난 2015년 11월6일 한 무명가수에게 "앞으로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 프로그램에 8회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