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석달만에 구속 기소
안인득, 정신감정결과…‘심신미약’ 판정

【진주=뉴시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5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1)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안인득의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결과, 사건당시 사물분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과가 나와 앞으로의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5일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인득을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으로 특정가구 입주민들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관리사무 직원을 찌른 부분은 특수상해 혐의, 연기를 흡입한 입주민건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피의자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오전 4시2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흉기 2개를 들고 화재를 피하던 주민 5명을 찔러 살해하고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인득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저질렀고, 사전에 휘발유와 흉기(칼)을 구입하고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으로 특정가구(3가구) 입주민을 골라 범행을 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안인득은 검찰에 송치된 뒤 국립법무병원감호소(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을 앓고있던 안인득은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망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감정 결과에 따라 심신미약 판단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할 지 주목된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 타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3년간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은 적이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안인득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발생 3년전부터 치료를 받지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구입 이유에 대해 안인득은 과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가방에 가지고 다니다 경찰에 압수당한 적이 있어 방어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 했다"며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심신미약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위해 나오겠지만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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