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재산세 31일까지 내야...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
기한 넘기면 3% 가산…전체 주택 85%가 최대 2만7천원↑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를 내면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게 되나,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라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대비 상승 폭이 제한된다.
공시가격 기준별 상한율은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최대 2만7000원), 3억~6억원(시가 약 5억~10억원)은 10%(최대 13만원),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이다. 올해 기준 전체 주택의 85%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입자의 경우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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