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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음주 난동' 60대…법원 "2년간 술집 가지말라"

등록 2019.08.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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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으로 집행유예→3일 뒤 재범해 실형

2심, 두 사건 병합…징역 1년6월·집유 2년

"만취는 양형 안돼…술에 입 대지 말아라"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술을 마신 뒤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3일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병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 양형의 사유로 참작될 수 없다는 것은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이번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앞으로 A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아야 하고, 다짐하는 바와 같이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별 준수사항이라면서 "A씨는 2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술집에 출입해서는 안 되고, 음주 추태를 보인 해당 식당에도 출입해서는 안 된다"며 "재범의 충동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법정에서 잠시 눈을 감고 1년 후의 본인 모습을 명상할 기회를 준 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마친 새 얼굴로 가족들을 보는 본인 모습이 보이나"며 물었고, A씨는 "네"라고 답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부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날 새벽 1시께 부인과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자 부인을 찾겠다며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 후 3일 만에 다시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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