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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잠든 보험업법 47건…연내 통과도 안갯속

등록 2019.10.07 07:41:00

20대 국회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58건...11건만 처리

연내 통과도 안갯속...20대 국회 법안 처리 28.8%에 그쳐

20대 국회서 잠든 보험업법 47건…연내 통과도 안갯속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보험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보험업법 개정안 다수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KIRI보험법리뷰'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8건이다. 이 중 11건 만이 처리되고 47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5건 중 4건 가량이 국회서 발이 묶인 셈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8월 보험회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를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보험회사가 자사 의료자문 결과를 토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서다. 의료자문을 수행한 자문의가 이를 요청한 보험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자문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다. 보험회사는 이 때 요청받은 보험금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별도로 의료자문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데,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토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무소속 장병완 의원은 이달 들어 단체가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대표 계약자 뿐만 아니라 실제 피보험자에게도 가입 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중복가입을 인지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인 보험계약자와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가 상이해 피보험자가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중복 계약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앞서 국회에는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바꾸는 법안(고용진 의원)▲자기계약 등 불공정한 보험모집을 방지시키는 법안(김병욱 의원) 등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는 안갯속이다. 사실상 입법 기능이 마비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법안 처리가 더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2059개지만 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28.8%인 6353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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