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복어요리 잘못 먹고 중독사고 발생…1명 중태
식당 주인 복어조리 자격증 없어 경찰 수사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DB)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외도동 한 식당에서 경찰관 등 8명이 복어요리를 먹다 7명이 호흡 곤란과 신체 일부 마비 등 복어독 증상을 보여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복요리를 먹고 사고를 당한 일행 중 A(54)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등 중태인 상태다.
이들은 지인 모임을 위해 가져간 참복을 식당 주인에게 조리를 요청해 먹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복어조리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복어요리를 한 식당 주인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과실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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