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운명의 영장심사…포토라인 설까, 포기할까
정경심, 23일 서울중앙지법서 심사 진행
지난 3일부터 7차례 검찰에 비공개 출석
법원은 외부통로 이용…출석여부에 주목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한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토라인이 보이고 있다. 2019.10.08. [email protected]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23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정 교수가 이날 구속 심사에 출석해 혐의 관련 주장을 직접 펼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7차례 검찰에 출석했지만,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다.
정 교수가 법원에 출석할 경우 통상적으로 일반 통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 피의자는 지하 통로를 통해 이동하지만, 이를 제외한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외부 통로를 이용해 심사 법정으로 들어간다. 때문에 정 교수가 구속 심사에 나올 경우 언론의 포토라인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측은 "통상 하던 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정 교수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향후 진행상황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라서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 심사를 포기하고, 서면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앞서 웅동학원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지난 8일 구속 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조씨는 건강 상태와 입원 등을 이유로 심사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인영장이 발부·집행된 후 심문을 포기해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조씨의 경우 심사 출석을 포기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심문 포기시 영장 발부율이 높음에도 기각돼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함께 수회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와 건강상태 등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 교수는 혐의가 많고 이를 부인하고 있어 심사에 출석해 다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관련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증거은닉 및 위조를 교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전날 "딸의 입시문제는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이며, 사모펀드 부분은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와 평가에 대한 오해로, 법원에서 해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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