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빌딩매각, 체납처분 피하려 한 정황···검찰 수사
중부국세청,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씨 소유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러자 정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수술 직후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는데 남자직원들까지 막무가내로 들어와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를 돕는 정준길 변호사도 검찰이 휴대전화를 추적하고, 영장을 받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씨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정씨 남편에게 영장 집행을 위해 병실을 방문한 것을 고지한 뒤 병실문 밖에서 대기하다 정씨가 환복한 뒤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여성 수사관도 함께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파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씨 입원 여부와 병실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정준길 변호사 참여 아래 정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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