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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로 들어와 여성 속옷 훔친 남성…집행유예에 피해자 '분통'(영상)

등록 2026.03.25 0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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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 자취방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 자취방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 자취방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기소된 남성은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5월,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여성 거주자의 속옷을 뒤지거나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세 차례에 걸쳐 집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가 귀가하기 직전까지도 내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사건 이후 피고인 측은 합의를 시도했으나, 금액을 두고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하자 원하는 금액을 되묻고, 분할 지급 가능 여부까지 언급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판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직접적인 대면이 없었다는 이유로 범행의 위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았다"며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있어야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집에 없었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양형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함께, 알코올 의존 증상과 우울장애가 있다는 사정,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별도의 사과 없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기존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자들은 거주지를 떠나 각자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왜 법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용서를 대신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광민 전문의는 "피해 회복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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