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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 밑도는 공시가격 이의신청 수용률…깜깜이 심사 지적

등록 2026.03.25 05:00:00수정 2026.03.25 0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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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오를 때마다 이의신청 폭증…올해도 증가 전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매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반영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100건 중 1건에 불과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 시기마다 이의신청 건수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급등하자 이의신청 건수는 1만62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204건) 대비 약 13.5배 증가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본격 적용된 2021년에도 이의신청 건수는 1만4000건을 넘어섰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이의신청 건수는 5000건 이하로 줄었지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상승하고 서울은 18.67% 오르면서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이의신청 건수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반면, 수용 비율은 최근 몇 년간 1% 미만에 머물고 있다.

2020년에는 0.15%로 가장 낮았고, 지난해에도 0.97%에 그쳤다. 2019년 이후 평균 수용 비율은 약 0.8%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반영률과 함께 심사 기준과 기각 사유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점을 두고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민감한 지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소유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이의신청 심사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인근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이전 단계에서 상당 부분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의견 제출 단계에서 이미 상당수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의신청 단계의 반영률이 낮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이의신청 결과는 수용 여부와 함께 근거 자료가 나가고 있어 합리적인 사유라면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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