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행' 국민참여재판도 벌금형…"물뽕 없었다"
버닝썬직원 폭행 혐의로 기소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로 평결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전날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애초 약식명령 100만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45분께 서울 강남구 버닝썬 클럽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버닝썬 직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다른 직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법원은 검찰 약식기소와 같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김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김씨는 '약물 피해자인데 폭행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전날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실제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는지 여부 ▲김씨가 실제 물뽕에 취했던 것인지 여부 ▲경찰 조사 당시 마약테스트 은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김씨 측은 버닝썬에서 한 잔 정도 마신 샴페인에 물뽕이 들어있었고, 이로 인해 기억을 잃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 폭행 가해자가 돼 있었고, 물뽕이 의심돼 약물 검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시약 검사를 한 뒤 '버닝썬 클럽은 약물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를 폐기하고 조서에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물뽕을 먹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주장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자기 일을 했을 뿐인 경찰도 마치 버닝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됐다. 배심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증인으로 나온 피해 직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많이 취해 보여 '나가 달라'고 했는데 김씨가 욕을 하며 가슴 부위와 배를 1회씩, 얼굴을 2회 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버닝썬 프레임에서 벗어나 폭행 사실에 기반해 판결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약 10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끝에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아울러 3명은 벌금 100만원을, 4명은 벌금 50만~80만원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은 '김씨 행태는 물뽕보다는 술에 취한 행위로 보이고, 상해도 대법원에서 말하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이 일치됐다. 이를 참고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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