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2심도 집행유예
소속사 프로듀서 폭행 방조한 혐의
1심 "알고도 묵인해 고의 인정된다"
2심 "정서적 학대…직접 폭행 안 해"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왼쪽), 이승현 형제가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1.02.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0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서 문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4개월을,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에는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만 14세 아이에게 담배를 권한다며 뒤통수를 쳐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평소 김 회장의 행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이 '장난기 섞인 농담이었다'고 한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또 문씨에게 맞는 승현군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김 회장이 '살살해'라고 한 부분도 아동학대를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맥상 '살살해'라는 뜻은 앞뒤 행동에 비춰 문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 승현군은 문씨에게 더 맞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뒤통수를 때리긴 했지만 폭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면서 "실형을 할 만큼 중한지를 여러 번 생각했는데 그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어서 형을 높이거나 낮출 수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문씨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질렀고, 학대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과연 음악 연습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꼭 이렇게 욕설과 폭력이 행사돼야 하는지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부모도 심지어 눈치를 챘지만, 진로에 도움이 될까 참고 아이들을 맡겼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형제들은 상당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 후 피해 형제 측은 "김 회장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는 등 사법절차를 우롱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데도 선처를 베푼 데 대해 커다란 아쉬움을 느낀다"며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게 상고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5년 3월 중순께부터 지난해 10월4일까지 문씨가 회사 연습실, 녹음실 등지에서 이들 형제를 폭행한 것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중순께 이들 형제에게 전자담배를 피울 것을 강요하고, 피우지 않자 뒷머리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문씨 진술보다 이씨 형제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김 회장은 폭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묵인하는 태도를 보여 아동학대 방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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