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행사...설 명절 특수 기대

청도군청
개인과 법인은 관내 16개 금융기관에서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마트, 주유소 음식점 등 관내 320개소 가맹점에서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읍·면사무소 또는 청도군 경제산림과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사행성업소는 가맹점 신청이 제한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특별할인 기간 동안 상품권 사용 확대로 군민들은 소비부담을 덜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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