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장관 나체사진 합성 현수막' 선거법 위반 결론
공직선거법 7조 1항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 해하는 행위 금지'
옥외광고물법 위반도 '선거운동 정의' 벗어나…행정조치 검토 중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11일과 12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의 크기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독자제공). 2020.01.13. [email protected]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예비후보 무소속 A씨가 공직선거법 7조(정당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A씨가 자신의 선거사무실 입주 건물 외벽에 게시한 대형 현수막 내용을 검토하고 이날 오전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의견 청취를 한 뒤이 같이 판단했다.
시 선관위는 A씨가 게시한 현수막 내용이 선거법 7조 1항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문구와 게시 사진이 옥외 선거홍보물로 보기 어렵고,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해석이다.
시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58조(선거운동의 정의)도 저촉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되, 다른 법률에서 금하거나 제한한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가 해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지난 12일 강제 철거한 점이 고려됐다.
다만 예비후보 A씨가 위반한 선거법 조항은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어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 선관위는 A씨에 대해 문서를 통한 경고 또는 선거법 준수 촉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조치 수준은 서구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예비후보 A씨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5층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 2개를 걸었다.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 사진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다. 또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은 핀셋으로 빼줄게, 예비 후보 인간쓰레기들' 등 자극적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바로 옆에 걸린 세로형 현수막에는 '미친 분양가, 미친 집값’, '○○○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칙규정이 없어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행정조치를 통해 엄중 경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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