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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몰제 연장신청 24구역 연장 검토…"주민의사 고려"

등록 2020.03.08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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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구역, 조합설립인가 등 완료해 일몰제 해소

1곳 구역 해제 후 사업방식 변경해 진행 예정도

일몰제 적용 40개 구역 중 24개 연장신청 진행해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 40개 중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주민이 원하는 곳은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8일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이달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된다.

지난 2일자로 서울시내 정비사업 구역 중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 구역은 총 40개다. 이중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신청을 했고,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를 벗어난 구역이다. 나머지 1개 구역은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일몰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 신청한 곳이다.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신청 예정인 곳이다.

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 최종 결정한다.

실제로 재개발 사업구역에 거주 중인 A씨는 "해당 구역이 이달 2일자로 시행되는 일몰제 대상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재개발 구역이 해제된다면 개별 건물 신축이 이뤄지게 돼 다시는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걱정이 컸다"며 "같은 뜻이었던 토지등소유자들은 뜻을 모아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일몰기한 연장을 자치구청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는 ‘도시정비법’ 부칙의 모호한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구역 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국토교통부에 4차례 질의회신을 통해 대상구역에 대한 주민혼란을 방지해왔다. 시는 각 자치구에 15차례 공문을 보내고 시-구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해 일몰기한이 도래한 사업구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기본원칙은 주민 뜻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각 구역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돼 시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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