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출입 일삼은 60대 제조업 대표, 집유·벌금 18억
법인과 49억원 공동 추징 명령도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철강 제조사를 운영하며 허위·부정 수출입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표이사가 실형을 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8억3433만8139원을 선고했다.
또 A씨 회사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9억5866만5599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의 한 철강 제조사 대표인 A씨는 제품 수출입에 있어 갖가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3년 1~2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스테인리스 강관을 중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입한 뒤 같은 해 3~7월 해당 중국산 제품을 국산이라고 허위 신고해 미국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출제한 물품인 스테인리스 강관의 수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다른 부품인 양 속여서 미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경영난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른 제품 회사로부터 1억4000만원이 넘는 철강재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회사 직원 16명의 임금 2억6900만원 상당과 퇴직금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수입·수출한 물품의 양과 기간, 횟수, 물품원가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A씨에게는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액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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