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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망사고·은폐' 의혹, 한양대병원 의료진 검찰 송치

등록 2020.03.20 20:37:42

3월 초 업무상 과실치사·의료법 위반등 혐의

2014년 당뇨 수술받은 환자, 그 이듬해 사망

의무기록 기재 않고,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의료 사망사고·은폐' 의혹, 한양대병원 의료진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진통제 과다투여로 환자사망 의료사고를 내고 이를 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의료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 초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전 한양대병원 A씨와 한양대병원 의료진들을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전공의 A씨와 간호사 B씨는 2014년 말 당뇨 관련 수술을 받은 30대 환자에게 수술 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환자는 이듬해인 2015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진통제 투여 사실을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거나 환자사망 의료사고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다른 의료진들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6월 첩보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해 9월 말 한양대병원 의무기록실 및 법무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의료전문감정기관 등에 감정을 통해 진통제 투여와 환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의 진통제 처방 관련) 절차와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감정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처방하고 투여하는데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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