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판매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범 기소
'마스크 판매 빙자'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
전화번호 조작하는 통신 장비 제공 혐의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필터 수입·제조 단계부터 마스크 제조·판매까지 유통 단계별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검). 2020.03.19.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는 이날 A(61)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께부터 지난달 13일께까지 '대포 유심' 54개를 '심박스'(SIM-BOX)에 장착, 전화번호를 변조해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심박스를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제공해 마스크 판매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심박스는 여러 개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로,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를 걸면 국내 전화번호로 바뀌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최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심박스를 이용해 지난 2018년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으며, 최근 마스크 사기 관련 진정서가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심박스 장치를 확보했으며 추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사 중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지난 1월29일께부터 같은달 31일께까지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심박스를 이용해 피해자 3명에게 연락을 취해 총 6억743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가 구속 송치된 후 지난 3일까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대면 온라인상 마스크 거래의 경우 상대 업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악용한 경제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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