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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이상 통행료 미납 1455건…국토부 "361건 징수 완료"

등록 2020.04.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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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이상 미납 고지 715건 중 절반가량 징수

고지서 받고도 납부 거부…형사고발 진행예정

하반기 50회 이상 미납 건 2차 시범사업 착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4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한 것이다.

국토부는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실시했다.

이 중 4월 현재 361건이 수납됐다. 최소금액은 5만9400원, 최대금액은 385만2630원(537회)로 나타났다. 최다미납은 887회(106만7100원)이며,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17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 대상 미납통행료는 민자법인이 직접 수납하거나 민자도로센터가 수납했으며, 수납·징수한 통행료는 알림톡·SMS·고지서 발부 등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정산한 뒤 각 민자법인에 귀속된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 2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50회 이상 미납 건에 대해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로국 김용석 국장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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