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 보문호 불법 낚시 단속
낚시금지구역, 위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18일 경주 보문호에서 낚시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 공사 제공) 2020.4.20.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0/NISI20200420_0000515112_web.jpg?rnd=20200420133125)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18일 경주 보문호에서 낚시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 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보문호 내 각종 민물 어종들이 4~5월 산란기에 접어들면서 최근 낚시를 즐기는 사례가 하나둘 늘고 있다.
이에 공사는 경주시 환경과,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순찰을 돌며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농업용수이자 관광용수인 보문호의 수질관리를 통해 보문관광단지 관광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한다.
보문호는 2015년 4월 1일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 관계자는 “경주는 물론 인근 포항과 울산 등지에서 하루 평균 10~15명의 낚시꾼이 다녀간다”면서 “금지구역인지 모르고 낚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계도 후 반복해서 적발되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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