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당국 "기간산업안정기금, 협력업체 지원도 고려"
국무회의서 산은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 및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 점검 결과 등 금융부문 대응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10.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10/NISI20200310_0016163532_web.jpg?rnd=2020031012230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 및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 점검 결과 등 금융부문 대응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항공업과 해운업 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간산업안정기금 가동에 나선다. 아울러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협력업체 지원에도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12일 금융위원회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항공업과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수요가 제기됐기 때문에 두 분야는 포함을 시켰다"며 "다른 기간산업은 시장상황과 자금수요들을 보면서 시기를 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업체 지원은 기금의 설립취지를 생각해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가결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 때는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여지를 남겼다.
다음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관련해 고용총량 90%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고용총량 90% 유지 가이드라인은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산업별 또는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하에서 산업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나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할 것이다."
-지원업종이 기존 7개에서 2개 업종으로 줄었는데 수혜대상이 줄어드는 것인지. 또 항공업 지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지. 협력업체도 지원대상인지.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7개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은 여전하다. 7개 기간산업 외에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항공과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수요가 제기됐기 때문에 두 분야는 포함을 시켰다. 다른 기간산업은 시장상황과 자금수요들을 보면서 시기를 조정할 것이다. 협력업체는 기존 100조원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지원이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협력업체 지원은 기금의 설립취지를 생각해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불가결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 때는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정부추천인사가 늦어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회는 이른 시일 안에 7명을 구성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만큼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5월 안에 심의회를 구성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는 확정이 된 것인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기업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금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 시행령에 담은 예외사유는 기금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거나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직접 신청한 때 기금재산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로 한정했다. 이 두 가지 외에 어떠한 예외조항도 없다."
-특별고용지원업종대상에서 매출액 절반 이상이 공항에서 발행하는 업체로 한정했는데 기금도 유사하게 적용되는지.
"고용지원 관련 대상과 기금의 자금지원 대상은 내용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동일할 수 없다. 기금 지원대상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기 때문에 고용지원 업종대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고용안정 조건이 당초 취지보다 후퇴했는데.
"고용안정조건은 지난 4월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기본원칙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 다만, 법안과 시행령의 구체적인 문구를 담는 데 있어서 입법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다."
-지원대상 업종을 금융위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정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지정하게 된다. 이 지정이 이뤄지면 그것에 대해 기금운용심의회에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의회 의사결정이 다수결인지.
"세부사항은 향후 결정을 하게 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의사결정원칙, 과반출석에 과반찬성 이 부분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준용하게 될 예정이다."
-기업이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아직 검토된 바는 없다. 다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가 나갈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