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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회서 확진자 접촉" 거짓말한 20대 징역 2년

등록 2020.06.09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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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해 검사를 받은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1일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접촉했고, 기침·발열이 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는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던 시기다.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는 데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31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날인 2월16일 4~5시간 그 교회를 방문해 신도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거짓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장난전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장난전화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후송돼 의사환자로 분류돼 검체 채취 등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서 배달용으로 쓰던 오토바이와 주유를 위해 받은 체크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해당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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