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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전' 재판 절차 시작…패널설치 요청서 제출

등록 2020.06.18 18: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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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29일 회의서 의제로 다룰 예정

패널설치 WTO 분쟁 절차 1심 격…1~2년 소요

상소기구로 올라가면 최종 결과까지 3~4년

'WTO 한일전' 재판 절차 시작…패널설치 요청서 제출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1년여를 끌어온 한·일 무역갈등이 세계무역기구(WTO)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이날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건에 대한 패널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 절차를 주관하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는 통상 매월 말에 열리지만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9일 열리는 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

패널설치는 WTO 분쟁 절차의 1심 재판 격이다. 이전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협의에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제소국이 패널설치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통상 WTO 재판에는 1~2년이 소요된다. 결과에 불복해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3~4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이 소요됐다.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이 구성되면 분쟁 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는 패널심리가 진행된다. 심리가 끝나면 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분쟁해결기구가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면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까다롭게 보는 중이다.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15년 만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도 빼버렸다. 무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논리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출규제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면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WTO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협의요청서를 보면 정부는 가트와 무역원활화협정(TFA),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지식재산권협정(TRIPS), 서비스무역협정(GATS) 등을 인용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6.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6.02. [email protected]


당시 정부는 가트 1조(최혜국 대우), 10조(무역규칙 공표 및 시행), 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조항 위반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가트 11조 1항에는 WTO 회원국은 수출에 대해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일본이 해당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기 때문에 WTO의 근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단순히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보완만으로 일본의 조치가 원상회복되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애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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