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공원 일몰' 대구 달서구의회, 구청에 대안 촉구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6.23. lj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23/NISI20200623_0000550309_web.jpg?rnd=20200623162502)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6.23. [email protected]
23일 달서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공원녹지과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종길 의원은 민간특례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도심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잃게 된 갈산공원에 대해 달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갈산공원 조성사업 시행 예정자인 A업체는 지난 8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대구시에 전달했다.
민간특례 조성사업은 민간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사들여 전체의 70%를 지자체에 기부하고 30%는 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업체가 자체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설계 결과 갈산공원 부지 매입비가 대구시가 당초 추정했던 90억원을 훌쩍 넘은 200억원으로 나온 것이다. 사업이 무산된 배경에는 과도한 보상비로 인한 계약업체의 사업 효율성 저하를 들고 있다.
공원조성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내야 할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 됐다는 설명이다.
성서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을 별도로 적용받는다. 이중 규제에다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까지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반해 사업 효율성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일몰제 시행을 일주일 여 남겨두고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시간·재정적인 이유로 사실상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갈산공원은 이달 말 공원에서 실효된 이후 산단 관련법에 따라 개발계획이 이뤄진다. 사유지로서 매수가 가능해져 대구도시공사 등의 공영 개발이나 민간개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당초 민간특례조성사업보다는 산단 관련법에 의한 민간개발로 접근하는 것이 업체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지적도 나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받지 않고 산단 관련법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와서 보니 특례사업보다는 산단 관련법에 의한 민간 개발로 접근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처음부터 갈산공원 매입에 구청이나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어야 했다"면서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지주들이 당장 개발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녹지율은 환경적으로 주민과 매우 밀접한 부분이다. 대구시가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하는 곳이 20군데가 있다.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에 계속 건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달서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공단 안에 위치해 있어 개별 허가가 당장은 쉽지 않다. 시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다보니 구청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답해 사실상 구청에서는 별 도리가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민간공원조성팀 관계자는 "권영진 시장이 개발방안 검토를 직접 지시한 부분이다"면서도 "사업주체가 산단진흥과로 바뀌면서 재검토 등을 거쳐야 해 당분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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