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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펀드 투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차입한도 50% 상향

등록 2020.07.23 1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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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사업에 민간 투자 유도, 세제혜택·규제완화

퇴직·공적연금 민간사업 자금 대면 사업자 선정시 우대

민자사업 절차 간소화, 사전 준비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하반기부터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에 나선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해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분리과세하고, 퇴직·공적연금이 민자사업에 자금을 대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준비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크게 확대된 시중유동성이 민간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 한국판 뉴딜 사업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간다면 자산가격 안정화 뿐 아니라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사모펀드 대비 공모펀드 경쟁력을 강화한다. 1억원 한도로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양한 상품 개발과 사업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상 인프라펀드의 규제를 완화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의 추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차입한도를 자본금의 30→50%로 상향한다.

하나의 지주회사를 통해 현재 하나의 사업에만 투자 가능하던 것도 다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제한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수소충전소, 태양광 등 다수 사업을 하나의 지주회사를 통해 투자·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세종=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인프라펀드의 위험분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외에 다른 자산 투자도 펀드 전체 자산의 30% 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퇴직·공적연금이 민간사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퇴직·공적연금이 참여하거나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사업자 선정 시 우대(가점)조항 마련한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리금이 보장되는 민자 사업 선순위 대출 등에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민자사업에 최초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제안서 평가에서 받는 우대가점을 평균적으로 약 1%포인트(p) 상향한다. 민자 적격성 분석(VfM)이 낮더라도 제안내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가점을 일부 부여하는 방식이다.

최초제안자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 제3자(탈락자)보다 10~30%p 더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산 부족으로 제안보상금이 미지급되지 않도록 총사업비에 제안 비용 보상금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 추진 기간도 사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준비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최대 10개월이 소요되는 타당성 판단을 마치면 적격성(VfM) 조사(2~4개월)와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공고안, 3~6개월) 마련·검토를 동시에 진행해 준비기간을 3~6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공고기간 중 주무관청이 구체적인 실시협약 초안을 마련해 협상기간도 1년 이내로 줄인다. 이렇게 되면 사전 준비기간을 최대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30조원 이상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이미 발표한 10조원을 제외하면 20조원 이상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0조원 이외에 7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 중이다.여기에는 고속도로 3개 노선 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 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 80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급하거나 상위 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되지 않은 도로·철도 사업도 민자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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