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문고위 '분쟁 많은 주택조합' 제도 개선 권고

앞서 지난 20일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제100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과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비용(토지금융비, 시행사 수익, 기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 미확보, 사업계획 미확정인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상승,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위험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조합원이 받고 있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강화, 조합원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 등의 내용으로 올해 1월 주택법을 개정해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문고위원회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절차, 유의 사항, 사업장 세부 추진 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관련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지역주택조합 회계운영 점검을 위한 회계감사 외부 전문기관 위탁, 주택조합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 이를 위한 인력 충원 등도 요청했다.
또 울산도시공사에는 조합 운영 신뢰성 확보와 조합원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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