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겸도 양팡도?"···식품업계, 유튜버 뒷광고 논란에 타격

등록 2020.08.10 14:27: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겸

보겸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식품업계가 유튜버 뒷광고 논란에 이미지 타격을 입고 있다. 유튜브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가 인기를 끌자, 너나 할 것 없이 제품 협찬·광고에 열을 올렸다. 특히 쯔양, 보겸, 양팡, 문복희, 엠브로 등 먹방 유튜버들은 수백 만명의 구독자들을 보유한 만큼 다른 매체보다 홍보 효과가 크다. 이들은 '유료광고 포함'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자들을 기만했고, 해당 업체들도 이미지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튜버 보겸은 지난 5월 '아 진짜...BBQ회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eating mukbang'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광고 표시는 없었다. 영상에서 보겸은 BBQ '핫황금올리브' 시리즈를 직접 시켜먹는 듯 소개했다. '찐킹소스' '크리스피 '블랙페퍼' '러드착착' 총 4가지 메뉴 이름이 어렵다며 수십번 반복해 말했다. "BBQ가 약간 줏대가 있다"면서 "황금올리브의 85%를 그대로 살렸다. 기본 베이스에 충실하면서도 조금 기교를 부렸다"며 홍보했다. 방송하면서 거의 10년간 치킨을 먹었다며 스스로 '치믈리에'라고 칭했다. 'BBQ회장님 무료로 훈수해드립니다'라며 메일주소도 공개, 광고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

양팡은 '유료 광고'라고 기재하지 않은 콘텐츠가 20개에 달한다. 그 동안 '협찬을 받았으면 공지한다'고 강조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다. 지난 4월 올린 BBQ 핫황금올리브 시리즈 먹방 콘텐츠도 유료광고다. 당시 한 구독자가 '숙제(광고 혹은 협찬)에요?'라고 묻자 "내 돈 8만원 내고 숙제 소리 듣고 무시하겠다"라고 부인했다.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양팡은 "치킨 브랜드 광고 영상 라이브 방송 중 협찬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내가 직접 배달해 먹는 것이며, 협찬 광고가 아니'라고 해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며 "유료 광고 표기가 누락된 두 개의 영상을 삭제했다. 스스로 자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껴 영상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고 사과했다.

문복희 역시 비슷한 시기 BBQ 신제품 먹방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바삭끝판왕! BBQ 핫황금올리브 후라이드 레드착착치킨 먹방. 치즈볼까지 리얼사운드'이다. 애초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논란이 일자 영상 속 '유료 광고 포함'을 표기했다. 댓글에 "요즘 BBQ 새로나온 치킨 먹방을 해달라는 댓글이 많았다. ASMR의 정석인 후라이드치킨을 안 먹었더라. 그걸 본건지 비비큐에서 협찬을 해줬다"며 신제품 4종의 특징도 덧붙였다.

제너시스 BBQ그룹 관계자는 "유튜버들에게 광고표시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본사에서 유튜버, BJ 한 명 한 명을 섭외하지 않고, 대행사에서 진행해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당시 보겸씨가 'BBQ 회장에게 훈수를 두겠다'고 해 놀랐는데,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했다. 대행사와 광고 영상 콘셉트까지 논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먹방 콘텐츠 인기가 많아지면서 유튜버 광고를 많이 진행했다. 예전엔 제품만 협찬했는데, 최근에는 광고비까지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자칫 잘못 하면 소비자 반감이 생길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도 안 좋아지지 않느냐. 최근 뒷광고 논란이 일면서 더욱 조심하고 있다. 앞으로 유튜버 광고는 철저히 검토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팡

양팡

엠브로는 지난해 5월 '치킨 100분을 선물 받았습니다...보내주신 분 누구시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알고보니 '투존치킨' 광고였다. 네티즌들은 '유튜브 30초 광고도 보기 싫어서 스킵하는데, 20분짜리 광고를 보고 있었던 거냐"며 분노했다. 이 외에도 쯔양, 도티, 햄지, 프란, 나름, 에드머, 상윤씨 등이 유료 광고 미표기를 사과했다. 특히 쯔양은 뒷광고 논란 후 악플 세례에 은퇴까지 선언했다.

반면 KFC와 버거킹 등은 유튜버 제품 협찬·광고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오해를 사고 있다. 최근 양팡이 올린 먹방 콘텐츠 'KFC 신상 레드 닭발...닭발...이라고!?'와 문복희의 '버거킹 햄버거 먹방. 통새우와퍼 콰틀치즈 트러플머쉬룸와퍼에 치즈스틱 치킨너겟까지 리얼사이운드'는 광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 사람은 불법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당장 구독을 취소하세요'라며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까지 해 댓글을 달고 있다.

KFC 관계자는 "유튜버 광고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며 "양팡씨가 직접 사서 먹어본 뒤 영상을 찍은건데 네티즌들이 오해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버거킹 관계자도 "유튜버 협찬을 진행한 적이 없다"며 "문복희씨 영상은 자연발생 콘텐츠"라고 해명했다.

인기 유튜버들은 광고비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 수입이 억대인 유튜버들도 많다. 뒷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임기 만료된 20대 국회에서 '인플루언서법'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다. 유튜버 등이 SNS에서 대가성 광고를 할 때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다음달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기 유튜버들은 대부분 MCN기업에 소속 돼 있다. 업체들과 직접 광고 계약건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업체에서 뒷광고를 한다고 광고비를 더 많이 주는 경우는 없다. 직접 광고라고 밝히기 보다 일상 속 제품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 효과가 크지 않느냐. 유튜버와 소속사에서 개인적으로 광고 표기를 누락해 오해를 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타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진 사진도 광고인 경우가 많다. 모델 계약시 'SNS에 사진 3장을 올려야 한다' 등 구체적인 조건을 달기도 한다"면서 "네티즌들은 유튜버나 스타들이 직접 먹고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믿고 구매하는데, 광고인 걸 알면 더욱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이번 유튜버 뒷광고 논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