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소음 측정용 간이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대여용 간이소음측정기. (사진=파주시 제공)
대상자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자, 파주시 소재 직장 근무자로, 대여기간은 3일이다.
대여는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파주시청 환경보전과, 운정2동·운정3동·금촌1동·파주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파주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031-940-5870·5871·5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간이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사업을 통해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사전에 저감해 소음공해 없는 파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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