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게스트 하우스 10인 이상 모임금지"…제주도 행정명령

등록 2020.08.28 19:2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코로나19 예방적 조치…적발시 감염병 예방법 적용 처벌

원희룡 지사 "전수조사 후 개별적 금지 명령 단행"도 지시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A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지난 27일 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8일 오전에는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A게스트하우스 모습.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A게스트하우스 업주가 지난 27일 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8일 오전에는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A게스트하우스 모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게스트 하우스에 10인 이상 집합행동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28일 긴급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의 불법 야간파티와 숙박업소 등지에서의 ‘풀파티’에 대한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도는 이날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7번 확진자와 하루 전 발생한 36번 확진자가 게스트 하우스에서 발생한 것을 중시하고,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하라”면서 “28일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해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불법 영업행위가 우려되는 숙박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제주=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

도는 집합금지 명령 이후 불법 야간파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