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유흥주점·PC방 등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한 지역. (사진=뉴시스 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중단 조치이지만 '집합제한'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다.
집합제한 완화조치 11개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이번 완화조치는 9일 낮 12시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감염고리가 된 만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며, 핵심 조치사항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도 기존대로 금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와 별개로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의 PC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출입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출입이 금지된다.
2단계 완화조치와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 이전 조치인 집합금지로 환원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는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고위험시설 12종 1500여 업소로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유흥주점 등이 해당되며, 업소당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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