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위법·부당 행정 사례 제보 받는다
5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민 의견 접수
11월 4일 시작, 행정사무감사에 반영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의회 전경.(사진=경남도의회 제공)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다.
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아 행정사무감사 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접수 대상은 경남도정과 경남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익명 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의견 접수는 경남도의회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접수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한다.
김하용 의장은 "도민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접수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관으로서의 도의회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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