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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특조위원들에 미지급 보수 등 지급하라"

등록 2020.10.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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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상임위원들, 보수지급등 청구소

법원, 각 4017여만원 미지급 보수 인정

조사 방해 따른 위자료도 각 1000만원

[목포=뉴시스] 류형근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4일 오후 헬기를 타고 바라본 목포신항 세월호. 세월호는 현 위치에서 1.3㎞ 떨어진 목포신항 배후부지로 이동해 영구 거치된다. 헬기조종=전남경찰청 항공대 기장 박병주 경위, 부기장 김홍희 경위.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제공). 2020.10.04.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류형근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4일 오후 헬기를 타고 바라본 목포신항 세월호. 세월호는 현 위치에서 1.3㎞ 떨어진 목포신항 배후부지로 이동해 영구 거치된다. 헬기조종=전남경찰청 항공대 기장 박병주 경위, 부기장 김홍희 경위.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단 제공). 2020.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함께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와 B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후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이 다음해 1월1일 시행됐다.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설치됐고, 국회 추천으로 A씨와 대한변호사협회 지명으로 B씨가 각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은 특조위 위원 17명의 임기를 2015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로 해 인사 발령 통지를 했고, 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조위는 2015년 6월4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해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9월30일까지라고 판단해 상임위원들에게 2016년 9월까지의 보수를 지급하고 같은해 10월1일 임기 만료로 퇴직 처리했다.

A씨와 B씨는 특조위 활동 기간 기산일은 2015년 8월4일이고, 조사 활동 기간인 1년6개월과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을 더하면 특조위 활동 기간이 2017년 5월3일까지라며 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A씨와 B씨에게 각 5017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조위는 2015년 6월4일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의결을 했으므로 2017년 2월3일까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가 2017년 5월3일까지 3개월 연장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가 이미 보수를 지급한 다음 달인 2016년 10월1일부터 2017년 2월3일까지에 해당하는 미지급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보수액에 대해 재판부는 "특조위 상임위원인 A씨와 B씨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차관급 공무원"이라며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각 4017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또 A씨와 B씨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등의 방해행위에 특조위 상임위원인 A씨와 B씨는 좌절감, 무력감 등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위자료 액수를 각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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