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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12월부터 '개인 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등록 2020.11.18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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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생년월일 제출 폐지, 누리집에서 부호 발급 가능

15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 시 필수기재

해외직구, 12월부터 '개인 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해외직구 물품 통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12월1일부터 목록통관 때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키 위한 부호다.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됐다.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왔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 이상이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며 해외직구 목록통관 때도 대부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구매자들이 허위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했으며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했다.특히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시키고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돼 통관이 빨라지고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환경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해외직구 구매자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키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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