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분식회계로 손해' 주장 주주들과 120억에 화해
쌍방 합의로 소송 포기…법원 결정 후 2주안에 합의금 지급
![[서울=뉴시스] GS건설 CI.](https://img1.newsis.com/2020/10/19/NISI20201019_0000619869_web.jpg?rnd=20201019155910)
[서울=뉴시스] GS건설 CI.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GS건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주주들에게 1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1분기 잠정 실적 공시에서 영업손실 5354억원, 순손실 3천861억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당시 해외도급공사 매출액을 포함해 전체 매출액을 약 9조2896억원, 영업이익을 약 1604억으로 공시했던 GS건설은 2013년 4월10일 '추정 원가율을 변경해 반영했다'며 2013년 상·하반기 총 8000억여원의 영업 손실 전망을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의 주가는 2013년 4월10일 4만9400원이었지만, 영업 손실 전망 공시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해 같은 해 4월23일 2만9300원까지 하락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4월 'GS건설이 기재를 누락했다'며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 계약 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 이익 등을 과다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같은 과다계상 방법으로 GS건설이 2012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2013년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9월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주주 김모씨 외 14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GS건설이 해외 플랜트 사업 손실을 원가 점검 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GS건설이 해외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원가 점검을 실시했다고 해 이를 의도적으로 예정 공사비용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금융위 처분은 해외 플랜트 사업 손실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시 GS건설이 추정 총 계약 원가를 매기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회계처리가 그 당시 일반적인 회계처리 범주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화해 합의금은 120억원으로, GS건설은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오면 2주일 이내에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집단소송 계류로 해외 수주와 해외 자금 조달에 차질을 초래하고,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쌍방 합의로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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