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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식당·카페·노래방 운영 제한시간 해제…15일부터

등록 2021.02.13 1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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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밤 10시까지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직계가족 제외

경남도, 13일 오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관련 영상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 13일 오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관련 영상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오는 15일 0시부터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운영 제한시간이 해제된다.
 
경남도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기존의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완화 조치는 확진자 수 감소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른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확진 환자 감소 상황을 고려해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지역별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단계 조정으로 인한 방역완화 효과를 최소화하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다.다만, 직계가족은 동거 가족이 아니어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도 예외를 적용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은 받드시 준수해야 한다.

▲유흥시설 6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핵심 방역수칙은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노래할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나이트 등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등이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아래 운영시간이 현행 밤 10시에서 무제한으로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각종 행사,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하다.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등)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행사와 시험은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결혼식·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 시설 내 음식(물·무알코올 음료 제외) 섭취를 금지하며, 이용 인원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까지 대면 진행을 확대한다. 단,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활동은 금지된다.

▲숙박시설= 모임, 파티로 인한 지나친 완화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객실 정원 초과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숙박시설의 객실예약 제한과 철도 승차권 예매 제한은 해제한다.

▲경남도에서만 시행해온 방역조치 유지=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의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도 유흥시설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된다.지역별·업종별 맞춤형 핀셋방역,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1 이용,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의 집합금지 제한은 유지된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정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기본으로, 도민의 생계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이 느슨해지지않도록 우리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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