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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마약이었어요?"…적발한 경미마약 700건 폐기

등록 2021.03.25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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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마약류는 대마제품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CBD오일, 암환자 치료효과 오인…합법인 지역도

반입의도와 수량에 따라 '처벌 가능'…주의 필요

[인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2019년 3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직원이 미국, 캐나다의 대마 합법화에 따라 적발건수가 증가한 전자담배 카트리지, 젤리, 쿠키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 제품들을 진열하고 있다. 2021.03.25. dahora83@newsis.com

[인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2019년 3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직원이 미국, 캐나다의 대마 합법화에 따라 적발건수가 증가한 전자담배 카트리지, 젤리, 쿠키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 제품들을 진열하고 있다. 2021.03.2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지난 2019년부터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미 마약류 700여 건 폐기처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폐기되는 경미 마약류는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제품(오일, 젤리, 캡슐 등)과 향정신성의약품(러쉬, 졸피뎀 등) 등이다. 또한 경미 마약류 중 장기보관으로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되고 유효기간도 경과한 물품은 통관 관련 절차를 통해 즉시 폐기할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 적발된 경미 마약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대마 오일류(CBD오일, 햄프오일)로 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고 CBD오일이 암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다고 오인돼 우편물을 통한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세관 측은 전했다.

그러나 CBD오일 등 대마오일제품은 우리 나라에서 마약류로 규정된 성분이 함유돼 있어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춰야 반입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모두 통관이 보류된다.

세관은 이같이 통관 보류된 경미 마약류는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되지만, 반입 의도나 수량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도 가능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호창 세관장은 "국제우편세관의 마약 탐지견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단속에 집중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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