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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8㎓망 구축 의무정책 변경 안해…이통사 이행 독려하겠다"

등록 2021.05.10 1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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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8㎓망 구축 의무정책 변경 안해…이통사 이행 독려하겠다"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동통신 3사에 지속적으로 28㎓ 망 구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28㎓ 망 구축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28㎓ 주파수 대역의 5G 서비스는 '4G의 4~5배 수준'인 현 5G 속도를 '4G의 최대 20배 수준'인 20Gbps의 네트워크 속도로 지원해 '진짜 5G'로 불린다.

과기부는 이날 '정부가 최근 잇따라 28㎓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의 투자 의무를 완화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변화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정부는 5G 주파수 할당공고(2018년 5월) 시 부과한 망 구축 의무 정책을 변경한 바 없다"며 "할당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올해 말까지의 망 구축 의무 실적에 대해 2022년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을 구축·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 수는 91개에 불과한 가운데 정부가 사업자들을 봐주기 위해 진짜 5G를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망 구축 완화를 시사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과기부는 "28㎓ 공동구축의 의무 구축 반영 여부에 대해 임혜숙 후보자는 '공동구축의 실현여부와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는 망 구축 의무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과기부는 "앞서 수차례 설명자료를 통해 28㎓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국망 설치 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나, 우선은 전국의 인구 밀집지역(핫스팟)이나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되어갈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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