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얼굴폭행 실명케한 전 청와대 출입기자 징역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1시27분 대구 북구의 주점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 영상. (사진 =독자 제공) 20201.03.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14/NISI20210314_0000706379_web.jpg?rnd=20210314144228)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1시27분 대구 북구의 주점 입구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 영상. (사진 =독자 제공) 20201.03.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인을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의 가능성도 엿보이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1시27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함께 주점 입구 주차장으로 나간 뒤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하게 됐다. A씨와 피해자는 17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도인으로서 방어 준비도 안 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를 때린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다툼의 취지로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다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앞으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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