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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더 알기 쉽게…선글라스·안경테 등 안전기준 개정

등록 2021.05.25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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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개정 기준 9월 적용…車 휴대용 잭은 내년 6월부터

[세종=뉴시스]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하절기를 앞두고 사용이 늘 것으로 보이는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을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제품의 안전기준을 국제표준에 맞춰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선글라스와 안경테,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휴대용 잭, 어린이용 선글라스 및 안경테 등 제품의 안전기준을 오는 26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선글라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자외선 차단인데, 현재 안전기준은 제품에 '자외선 투과율'을 표시하게 해 소비자들의 이해가 어려웠다. 이에 제품 정보에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선글라스와 안경이 금속테로 돼 있으면 중금속 용출량(0.5 ㎍/㎠/week 이하)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서 시험하도록 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제조·수입업체는 자외선 차단율, 니켈 용출량, 치수 등을 시험해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국표원은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으므로 사용 시 확인을 당부했다.

성인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어린이용에 비해 안전기준이 한 단계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는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은 성능시험 시 최대 사용하중의 120∼150%를 가해 무게를 견디는 성능인 '내하중성'을 확인한다.

현재 안전 기준은 무게추를 이용해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게추를 수직으로 쌓았을 때 높이가 10m를 넘어 시험 자체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하중시험 시 무게추(질량, kg)뿐만 아니라 성능시험이 용이한 유압기계(힘, N)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업체들이 보다 수월하게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재질과 치수 요건을 완화해 업체가 신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정보를 개선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 부착이 의무화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확인해야 한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되,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표시사항' 항목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2022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체가 제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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